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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관할합의 조항에 전속관할법원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나요?

표준계약서에 보니, 관할 합의 부분에 법원 1군데만 지정되어있습니다.

ex)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수원지방법원을 전속적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혹시 전속관할법원을 복수로 지정해도 효력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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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속관할은 특정한 법원만 배타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복수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전속"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렶브니다.

  • 계약서에서 관할 합의 조항에 전속관할법원을 복수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복수의 전속관할법원 중 어느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복수의 전속관할법원을 지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당사자 중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등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서울에 사무소를 둔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서에 분쟁시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으로 지정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모두 전속관할법원이 됩니다.

    이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속관할법원을 복수로 지정하는 것은 규정의 해석에 대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전에 협의하여 전속관할법원을 단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