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서 관할 합의 조항에 전속관할법원을 복수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복수의 전속관할법원 중 어느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복수의 전속관할법원을 지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당사자 중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등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서울에 사무소를 둔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서에 분쟁시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으로 지정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모두 전속관할법원이 됩니다.
이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속관할법원을 복수로 지정하는 것은 규정의 해석에 대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전에 협의하여 전속관할법원을 단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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