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고소 기소유예 가능 여부 묻고싶습니다

연예인 A씨가 미성년자 교제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소송중이시고 곧 끝나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복귀 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새벽에 욱하는 마음에 인터넷에만 들은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실명 언급과 그동안 믿고 있었던 허위사실을 포함해서 기어나오지 말라고 벽돌을 던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연예인의 팬들은 저의 게시물에 pdf땄고 나중에 악플을 한 번에 모아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뻔뻔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니 그 분은 인터넷의 루머로 악의적인 누명을 쓴 분이셨습니다. 사실을 인지하고 게시글을 지우고 반성문을 썼고 쓴지 한 달이 되어 계정을 비활성화 했습니다. 반성문은 캡쳐본으로 있습니다. 이 연예인이 작년 4월에 악플러 100명을 고소하고 선처가 없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만약에 소장이 발급되었으면 소송이 끝난뒤에 오는지,그 시기와 벌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선처가 없다고 했으니 학생이더라도 기소유예는 나오지 않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 및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벌금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언제 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학생이라고 해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