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경비아저씨 급여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07:00 출근 ~ 익일 07:00 퇴근 격일근무입니다. (다른분과 2교대)

1) 1일 9시간 휴게 : (주간) 점심시간 12:00~14:00, 저녁시간 18:00~19:00

(야간) 23:30~05:30

월 근로시간 : 228.15 시간

급여 : 2,354,450원 (최저시급 계산)

① 월급여 산정방식이 잘 못 된 부분은 없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② 3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③ 위의 근로자분께서 6월 4일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신다면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 드려야 될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그무시간에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됨

    2. 네, 없습니다.

    3.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