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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꽃무지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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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이 너무 많은데요. 빌려준 돈을 안줄때 강제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네요. 혹시 금전적인 부분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상대방이 줄돈이 없다고 강압적으로 나올때 강제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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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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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금전적인 사기를 당했을 때,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려 할 경우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로 민사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입니다.

    1. 민사 소송 제기
    •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에 채권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 ​강제집행 신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 제80조).

    • ​압류 및 경매​: 상대방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집행관이 수행하며, 채권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03조).

    3. 형사 고소
    • ​사기죄 고소​: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4. 기타 고려사항
    • ​재산 조사​: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이러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전적인 사기를 당했을 때는 민사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통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이를 기초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이라면 압류 및 경매절차 진행을, 채권이라면 압류 및 추심, 전부를 통해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