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들에게 아파트를 분양받게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 아파트를 자가로 가지고
있으며 아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아들은 장애가 있으며 11월부터
취직해 직장에 다닙니다.
지금당장은 아니지만 임대아파트나
민영아파트라도 분양을
받게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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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드님이 공공분양이나 민영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을 받을려고 하면, 우선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상 가입하고 24회이상 납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약에 당첨 되기위해서는, 또 공공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을 해서, 무주택 세대주라야 1순위 자격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공사나 해당 분양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분이 직장에 다니시는 것으로 보아 성인으로 생각되는군요 일단 성인 이시라면 5천만원 까지 증여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시니 구,군청에 신청하여 장애인 기관 추천으료 특별공급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후 자녀분이 독립 하시고 30세 이상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가능할듯 하네요
일반청약은 자녀분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셔서 6개월이 지나면1순위가 됩니다 (평형별 청약통장 가입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LH에 임대아파트 청약 신청 하시면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LH임대청약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