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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고수익 폰지 사이트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사이트를 공유하여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가 그것이 폰지사기임을 알고 있었고 초기에 진입하여 수익을 볼 목적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나요?
+원금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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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그와 별개로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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