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사수신행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있다면 처벌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고수익 폰지 사이트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사이트를 공유하여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가 그것이 폰지사기임을 알고 있었고 초기에 진입하여 수익을 볼 목적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나요?

+원금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그와 별개로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