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성립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만약 고수익 투자 사이트를 홍보하였을때 원금을 보장할 수 없고 원금손실의 가능성도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그 사이트가 폰지 사이트임을 인지한 후에도 초기에 들어가 이득을 보기 위해 투자하였을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한마디로 유사수신행위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사기적 자금조달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적 조달행위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모두 인지한 경우라고 하여도 사안에 따라 폰지방식 즉 실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없이 단순히 다른 회원의 추가 가입비 등으로 수당을 챙기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모두 알고도 참여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위 법률 위반의 공범으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