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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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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관련 용어 중 분리과세, 별도합산은 어떤 의미인가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관련 용어 중 분리과세, 별도합산은 어떤 의미인가요?

인상깊었던 내용은

고속버스터미널 사업자는 아주 큰 주차장 토지에 고속버스 여러 대를 주차해야 하는데

이는 부득이하니까 별도합산 해줌으로써 세금을 적게 내게끔 배려해준 점이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총 3가지의 세율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토지 전체 즉 재산 모두를 다 합쳐서 과세하는 종합합산 방식이 있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합산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종합합산보다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서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토지중 국가의 보호및 지원이 필요한 토지는 저율 또는 중과를 하는 과세를 말합니다.

      즉 아주 약한 세율을 적용하던가 아니면 아주 과중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모두 세가지는 그 토지가 어디에 해당되는에 따라 세율이 다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점이 뭔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종부세에서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80억이상 부터 부과되지만, 종합합산으로 할 경우 공시지가 5억원 이상일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어느 세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부담이 매우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 종합합산 토지에는 나대지, 잡종지가 해당하고 별도합산 과세 토지는 상가나 사무실등 건물부속토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