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문의
1월부터 보증금은 없는 전대차를 하고있는데 1~3월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아직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분기 임대료는 4월 중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작성해야하는 경우 아래의 추가 문의드립니다.
1. 1기 예정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차이가 발생해도 문제 없는걸까요?
2. 1기 예정때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확정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한번에 작성해도되는걸까요?(임대료 6개월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