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문의

1월부터 보증금은 없는 전대차를 하고있는데 1~3월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아직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분기 임대료는 4월 중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작성해야하는 경우 아래의 추가 문의드립니다.

1. 1기 예정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차이가 발생해도 문제 없는걸까요?

2. 1기 예정때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확정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한번에 작성해도되는걸까요?(임대료 6개월치 작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전대차계약을 맺고 전대료를 받기로 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전대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대료를 받기로 한 날짜를 기준

    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전대료를 예정신고 납부시에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예정분 매출액을

    기재하여 신고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연발급가산세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달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본인이 예정신고 대상자라면 명세서도 작성해야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