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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미소짓는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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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과 연차는 같은 개념인가요?

회사에서 규정한 기준은 '해당 월에 주말 / 공휴일 제외 개근 시' 인데. 만근 수당을 받는 형태가 헷갈리네요.

이전에 일했던 곳은 100시간 이상 근무시 상여금 개념으로 주어졌던 것 같은데.

이곳은 저 기준을 달성하면 하루치 급여를 더 받는다고 하는데 9월의 만근수당 기준 달성 후 10월에 생성된 연차를 쓴 경우 돈으로 받지 않고 그냥 연차 쓴걸로 퉁쳐진다고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진게 10월 연차를 쓰면

9월의 만근 수당을 돈으로는 받지는 않되

10월 만근 수당 기준은 달성 한게 된다는 거고.

그럼 또 11월에 받을 만근 수당을

휴무로 받을것인가 돈으로 받을것인가 인데.

... 스스로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연차 휴무와 만근 수당은 따로 규정된 것이 아닌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라면, 만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만근수당과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2. 그러나, 만근수당이라는 것이 법에 정해진 바 없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만근수당이라고 말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돈으로 주는 것을 말하고, 만근수당은 보통 한달 정해진 근로일수를 꽉 채우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결근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주는 것이지요. 이게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단위 연차와 요건이 비슷하여 그렇게 오해할 여지는 있으나, 분명 다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연차휴가만 규정되어 있지 만근수당은 법상 권리가 아닙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말은 노무사가 보아도 무슨 말인지 해석이 어렵습니다.

    회사 사규에 규정된 만근수당 요건은 1개월 동안 주말 + 법정공휴일 제외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개근)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요건을 달성하면 만근수당을 지급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만근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 그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개근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만근수당 지급과 연차휴가 사용의 관계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일이 1일 이라도 있으면 개근으로 보지 않아 만근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말인지 확인해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나 1년 이상근로 시 1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합니다. 또한 연차 미사용 시 수당은 입사일부터 1년이지나야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혼용해서 또는 오인하는 것으로보이며 만근수당과는 달리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