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수당과 연차는 같은 개념인가요?
회사에서 규정한 기준은 '해당 월에 주말 / 공휴일 제외 개근 시' 인데. 만근 수당을 받는 형태가 헷갈리네요.
이전에 일했던 곳은 100시간 이상 근무시 상여금 개념으로 주어졌던 것 같은데.
이곳은 저 기준을 달성하면 하루치 급여를 더 받는다고 하는데 9월의 만근수당 기준 달성 후 10월에 생성된 연차를 쓴 경우 돈으로 받지 않고 그냥 연차 쓴걸로 퉁쳐진다고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진게 10월 연차를 쓰면
9월의 만근 수당을 돈으로는 받지는 않되
10월 만근 수당 기준은 달성 한게 된다는 거고.
그럼 또 11월에 받을 만근 수당을
휴무로 받을것인가 돈으로 받을것인가 인데.
... 스스로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연차 휴무와 만근 수당은 따로 규정된 것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라면, 만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과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만근수당이라는 것이 법에 정해진 바 없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만근수당이라고 말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돈으로 주는 것을 말하고, 만근수당은 보통 한달 정해진 근로일수를 꽉 채우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결근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주는 것이지요. 이게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단위 연차와 요건이 비슷하여 그렇게 오해할 여지는 있으나, 분명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연차휴가만 규정되어 있지 만근수당은 법상 권리가 아닙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말은 노무사가 보아도 무슨 말인지 해석이 어렵습니다.
회사 사규에 규정된 만근수당 요건은 1개월 동안 주말 + 법정공휴일 제외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개근)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요건을 달성하면 만근수당을 지급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만근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 그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개근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만근수당 지급과 연차휴가 사용의 관계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일이 1일 이라도 있으면 개근으로 보지 않아 만근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말인지 확인해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나 1년 이상근로 시 1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합니다. 또한 연차 미사용 시 수당은 입사일부터 1년이지나야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혼용해서 또는 오인하는 것으로보이며 만근수당과는 달리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