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전구속영장청구로 구속이 된후, 법원판결이 구속이 안되게 되면 보상이 이루어지는건가요?
사전 구속영장청구로 구속이 결정이 난이후에, 재판뒤 최종 판결이 구속이 안되면, 사전 구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건가요? 아니면 판결과는 무관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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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바, 해당 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재판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구금된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비용에 대한 보상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출석한 횟수에 대해서
교통비 등 증인여비 수준의 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재판과정에서 구속상태로 수감되어 있었다면
구금된 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죄가 나와야 합니다.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