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통화 녹음 상대방이 거부 의사 밝혀도 계속 녹음 하면 불법인가요?
B와 통화하면서 이거 녹음중이다 라고 말했는데 B가 녹음 하지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일단 증거를 위해 녹음을 계속 했는데 불법인가요?
대화중에 C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B가 C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는둥 험한 말을 했어요 이걸 C에게 알려주면 불법인가요?
신고하면 B가 녹음을 하지말라는 의사 밝혔는데도 이 녹취록을 증거물로 사용 가능한가요?
만약 C에게 말하지 않아서 C에게 불상사가 일어나면 A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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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화 녹음 거부 시에도 대화당사자라면 녹음하여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당사자인 C에게 말하는 게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말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대로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설사 상대방이 녹음하지 말라고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증거로 충분히 사용가능하고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거부의사 유무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