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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텐렉146
겸손한텐렉14621.07.17
배우자와 이혼시 재산나눔 궁금합니다!!

10년동안 결혼생활했고

와이프는 결혼후 경제 활동 없었습니다

아이는 둘입니다

명의 전부 남편으로 되어있음

합의이혼시 재산을 와이프가 받을수있나요??

전부 남편돈으로 이룬것이고 와이프는 결혼시 혼수만

해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전제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셔야하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와이프는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래 법리에 따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가사에 전담하여 참여한 주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를 한 점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배우자가 결혼후 전업주부였고 재산이 질문자분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질문자분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부부간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합니다. 혼인기간이 10년이라면 일반적으로 50:50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