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 표준시로 2008년 1월 1일부터 영원토록 대한민국 변호사법의 내용이 일절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하의 질문
1. 한국 표준시로 2008년 1월 1일부터 영원토록 대한민국 변호사법의 내용이 일절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있으면 항상 변호사로서의 직위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항상 옳나요?
2.
한국 표준시로 2008년 1월 1일부터 영원토록 대한민국 변호사법의 내용이 일절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 대한민국 변호사의 직위 해제 사유는 사직이 아닌 이상 '항상' 오로지 대한민국 변호사의 대한민국 대학교 입학 이후의 행위이고, 대한민국 변호사의 대한민국 대학교 입학 전의 행위에 의해서는 나중에라도 '절대로' 대한민국 변호사의 직위가 해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항상 옳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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