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는 헌법을 최상위 법으로 하여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순서로 구성됩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 기본권 보장과 통치구조의 기본 원칙을 규정합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총리령과 부령은 각각 국무총리와 행정각부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합니다. 각 단계의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법체계의 단계구조 또는 규범단계설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체계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며,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