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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석방이 될텐데 왜 가석방이란게 있는건가요?
가석방과 일반적인 석방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조건이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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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아직 형을 살고 있지만, 일정사유를 들어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기징역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0년이 지나야 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기형을 받은 경우에는 1/3이 지나야 합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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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석방은 형기를 마치거나 무죄가 확정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가석방은 형기의 2분의 1(형에 따라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반을 경과하여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을 복역하였고 모범수 등 교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를 통해 형기 종료 전에 석방하는 걸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