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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풍요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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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에게 먼저 욕설을 날리게 되면 이런 것도 명예 훼손이나 모욕이 되나요?

상대방이 정에게 먼저 쌍욕을 시전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것 자체만으로도 명예 훼손이나

모욕으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행위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욕설을 했다는 것 외에도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는 점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