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제도 부정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제도 6회차 지급 받음

-6.15 사업자개시일로 6.25사업자등록증 발급

-6.25 창업으로 종료

-6월에 사업소득 3백/7월에 신고됨

1.같은 월에 사업자등록되고

사업소득 있다면 어떤 기준이

먼저인지 어떤걸 종합 판단하는지 궁금해요

2.6.15일 이후 발생 소득은 상관 없다고 하는데요

통장 입금으로 확인하나요

현금으로 받은 것도 있어서 헷갈려소요

3.만약 6회차 종료 후 창업 전

프리랜서 소득 미신고였다면 부정수급으로 전부

환수인가요?

4.프리 250만 이상만

신고대상인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영~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취업상태 판단 기준의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자등록 개시일(6.15일)을 기준으로 해당 일자부터 '취업(창업)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2. 6.15일 이후 발생한 소득은 6회차 지급 및 기존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소득의 원천징수/발생 시점: 6.15일 이후 발생한 소득은 공식적으로 '창업 이후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 기간 동안의 실업 상태 소득을 점검하는 것이므로, 창업일 이후 발생한 소득은 수급 자격 박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일부 미신고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1~6회차 전체 금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수 및 처분 범위는 소득이 발생했던 해당 회차(단위기간)의 수당만 반환 조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규정상, 단위기간 중 발생한 소득은 액수와 상관없이 발생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