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는 종소세 대상자 일까요??

26년 1월 부터 2월은 근로소득 있었음

3월부터 8월 초까지는 무소득

8월 10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발생

근로조건: 주5일 8시간 근무, 시급제, 4대보험 소득세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공제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령함

연말에 계약만료로 정리되는 거라 연말정산은 별도로 진행하지않을 예정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나요? 그러면 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에 소비한 부분해 대해서도 정산 혜택을 받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2월 근로소득만 신고대상이나, 기재하신 근무기간 및 급여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 ㅇ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월~2월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이후 월에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일용근로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5일 근무였다거나 4대보험을 징수했다는 내용을 보면 일용직이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를 하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1월~2월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