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는 종소세 대상자 일까요??
26년 1월 부터 2월은 근로소득 있었음
3월부터 8월 초까지는 무소득
8월 10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발생
근로조건: 주5일 8시간 근무, 시급제, 4대보험 소득세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공제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령함
연말에 계약만료로 정리되는 거라 연말정산은 별도로 진행하지않을 예정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나요? 그러면 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에 소비한 부분해 대해서도 정산 혜택을 받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