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발랄한비늘생선139

발랄한비늘생선139

검찰청에 가서 사건을 고소 할수있다는데 피의자는 기소를 담당한 검찰이 있는도시로 가서 조사를 하나요?

검찰청에 가서 사건을 고소 할수있다는데 피의자는 기소를 담당한 검찰이 있는도시로 가서 조사를 하나요? 예를 들어 피의자는 서울에 사는데 대전에 있는 검찰청에 고발하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중대범죄가 아니라면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소의 경우 피의자주소지나 사건발생지가 원칙이나 피해자 주소지에 고소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고 사건을 이송하는 건 실무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