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미끄러져서 접촉 사고가 나더라도 100% 과실인가요?
도로에 눈이 쌓여있고 그로 인해서 차량이 미끄러져서
상대방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나게 되면
모두 접촉 사고를 만든 차량의 100% 과실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눈에 미끄러져서 접촉 사고가 나게 된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욱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과책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더 높게 잡힐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100:0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합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과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상 악화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서로 상호간에 과실 여부를 따지는데 일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과실이 100퍼센트라고 보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눈에 미끄러져 접촉사고가 난 경우 미끄러져 접촉사고의 원인이 된 차량에게 100%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접촉사고의 경우는 접촉사고의 경위와 접촉방향, 속도, 접촉지점 등을 고려해서 과실이 결정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률적으로 과실비율이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눈에 미끄러진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등에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피해차량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항변을 주장하기 어렵고 100%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 차량도 눈에 미끄러질 수 있는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였는지, 규정 속도를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