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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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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4개월 일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계약직으로 3개월 일하기로 해서 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4개월 일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계약직으로 3개월 일하기로 해서 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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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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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년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7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지 헤아려 계산해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최종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을 위해서는 근무일수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만일 두 회사 모두에서 주5일 이하로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맞으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 기간 4개월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전까지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직장 퇴사사유가 비자발적퇴사사유(계약 종료 등) 이어야 하고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