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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호아친117
유망한호아친11722.11.15

퇴직연금 중간정산조건알고싶어요.

퇴직연금 중간 정산 조건 알고 싶어요?

월세 올린다고 했어 중간 정산 받고 싶은데요.

월세 재계약으로는 중간 정산 못해요?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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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월세 인상은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4조제1항).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퇴직연금의 경우 DC형의 경우에만 정산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1.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월세 인상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

    ​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회사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을 통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7)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근무 신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