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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향고래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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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으로 선금 50%입금후 잠적

인테리어계약후 선입금 50%를 요구하여 선급금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급금 입금후 연락이되지않습니다

이럴때 어떻게대응하는게 인테리어업자에게 가장 좋은 대응방법일까요? 내용증명부터보내라는말이 있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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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입금했음에도 상대가 잠적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서면으로 단순히 우편에 발송을 증명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 위 선급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 후에 관련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내용증명부터 보내서 압박을 하시고, 이후에 지급명령신청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