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느긋한돌고래111
회사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회사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따로 받지않고 추후에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아도 괜찮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회사에서 직장내 건강검진은 필수 입니다.
이를 받지 않으면 법적.경제적 불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냥 따로 받지 않을 경우 추후에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아도 되지만,
본인의 돈을 지불을 하면서 까지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싶지만
그날 시간이 안 되신다면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고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건강검진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면 1년에 1번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회사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받는다면 받은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셔야합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회사에서 받는 건강검진은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개인적으로 받으셔도 되지만 따로 시간내서 가는것도 아깝구요.그리고 미진행시 과태료 발생됩니다.
직장에선는 개인당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하는데요,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이라 이를 어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기 싫으면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법적으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냥 넘어가면 회사나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추가 검사를 받는 건 상관없지만, 회사 검진은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건강 관리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 회사 검진을 꼭 받고 개인 검진도 보완하는 걸 추천합니다. 건강 문제 예방 차원에서 귀찮더라도 빠뜨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회사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반드시 법적으로 꼭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은 2년에 1번, 현장직은 1년에 한번씩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개인과 회사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추궁을 하겠지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으므로 건강 상태를 미리 알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조기 발견할 수 있거든요.
회사를 다니신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해
건강검진이 법적 필수적으로 실시할의무가 있어요
회사입장에서 기록상 직원이검사를안하면
업주가 최선에. 의무를안한것으로 보고되어
불이익이 있을수있어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특히 정기 건강검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검진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사항이라근로자는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와 항목이 있고, 회사는 결과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만 검사받는 것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검진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