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에 이간질을 한 사람에게 패드립을 했는데, 민사까지 들어가나요?

a랑 b가 사귄지 3년차입니다.

b가 a랑 연애하는동안에 안마방에 갔다고

제 3자인 c가 a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가 b한테 헤어지자고 했는데

알고보니 c가 알려준걸 듣게되었죠.

그래서 화가난 b가 c한테 패드립을 카톡으로 보냈고,

c가 그걸로 고소를해서 b가 형사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b가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7대 로펌이다 이러면서 벌금을 준다고 해도 c가 나는 정당한 금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 민사까지 간다고 했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추정해보면 C는 범죄의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음을 주장하는 듯 하며,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인 C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야 정확한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자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즉 이 경우 민사로 진행을 하여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인정되었다면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