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호법과 건물주의 변경에 대한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손님중에 다른건물의 건물주분이 계신데.. 스몰토크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니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는 이제 임대차보호가 3년밖에 안남은 상황이고.. 최근에 건물주가 바껴서 월세를 높혔다. 3년뒤에 쫓겨날지도 모르기에 불안하다. 하면서 고민상담을 했습니다.
그 손님(다른상가 건물주)분이 저에게 이런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 야 그거 알아봐라 한 번. 내가 알기로는 건물주가 변경이되고 월세를 높히게돼면 그 높힌시점부터 임대차보호 10년이 새로 갱신되는거로 알고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계약서에는 2018년 X월 X일부터 임대차보호 10년이 시작 됨. 이라고 적혀있긴한데
임대차보호법이 계약서보다 더 우선순위에 위치하는건 알고있습니다. 저 손님의 말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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