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과 건물주의 변경에 대한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손님중에 다른건물의 건물주분이 계신데.. 스몰토크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니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는 이제 임대차보호가 3년밖에 안남은 상황이고.. 최근에 건물주가 바껴서 월세를 높혔다. 3년뒤에 쫓겨날지도 모르기에 불안하다. 하면서 고민상담을 했습니다.

그 손님(다른상가 건물주)분이 저에게 이런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 야 그거 알아봐라 한 번. 내가 알기로는 건물주가 변경이되고 월세를 높히게돼면 그 높힌시점부터 임대차보호 10년이 새로 갱신되는거로 알고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계약서에는 2018년 X월 X일부터 임대차보호 10년이 시작 됨. 이라고 적혀있긴한데

임대차보호법이 계약서보다 더 우선순위에 위치하는건 알고있습니다. 저 손님의 말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주가 변경되어서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월세 상한을 초과한 계약으로 체결을 하였을 때 그 계약이 새로운 계약이라고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계약이라고 인정된다면 결국 10년의 기간을 새로 따지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규로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그런 내용을 주장해 보실 수는 있고 다만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