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직장인 연말정산후 입사전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신고 문의드립니다?

2022. 05. 21. 12:39

2021년 1월부터 2월20일까지 아르바이트로 일을하였습니다.

3.3% 제외후 일한건데..대략 아르바이트 급여는 400만원전후 됩니다..

2월21일부터는 정직원으로 직장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때 현 직장 2월21~12월까지 일한거에 대한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는데요.

1월부터2월20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한것에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경우 단순경비등등의경우 홈택스, 손택스에서 모둠채움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이번 연말정산한 직장 근로소득을 합쳐서 다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2월 아르바이트에 대한거만 신고하는거라면 소득공제 자료가 자동 반영이 되는걸까요..?

저의 상황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신고내용을 보지 못하기에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신고하셔야하는데 제가 도움드리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인터넷에는 1~2월 아르바이트에 대한

내용만 신고한다는 내용과.. 현직장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내용일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두가지가 모두 나와서.. 어느부분이 맞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손택스 어플들어가면 자동으로 자료가나오고 해서 처리가 되는건지.. 한번 해보셨는데 실패하셔서..

손택스로 하려하는데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이왕이면 손택스 사용법으로 답변주시면 더욱 감사드려요..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정기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내받으신 자신의 신고유형을 확인하신 뒤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 신고도움서비스 가시어 신고유형 확인

손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가시어 신고 진행

2022. 05. 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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