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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힘찬직박구리624.01.17

이게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어떤 아저씨와 고래잡는 비유를 가지고 불교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깨우침을 얻느냐고 물으니 그 아저씨가 고래잡는 비유를 포경수술로 비틀면서 포경수술을 해야 깨우침을 얻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과거의 포경수술을 안했던 선승들은 어떻게 깨우침을 얻었냐고 물어보니 그 아저씨가 저보고 그걸 물어보는 걸 보니 당신은 포경수술을 안한게 분명하다 지금까지 안했으면 고환을 제거해야한다 라고 하더군요.

전 그냥 웃어넘겼는데 나중에 그 아저씨분이 본인이 농부로서의 일에 관한 글을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포경수술 집도하는 비뇨기과 의사하십쇼. 그래서 남자들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포경수술 집도하는 비뇨기과 수술실이야말로 진정한 선방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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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전혀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댓글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