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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봉고85
근사한봉고85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자식이 5명이라고 가정한다면 부모님 살아계실때 토지를 한사람에게 물려주신다고 한다면 나중에 형제자매들이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상속받은 토지를 나눠줘야하는건가요? 참고로 이 토지는 다른 형제들은 모르는 숨겨뒀던 토지를 받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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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우자는 없고 직계존속인 자녀만 5인인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법정상속분은 각 1/5이고,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피상속인이 문제되는 토지 이외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토지만이 상속재산이라면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받은 자녀를 대상으로 1/10 부분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를 한 사람에게 물려줌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류분 침해부분만큼을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해당 토지를 나누어 받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토지 가액 상당의 금전적 분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