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재산 분할 문제

2022. 07. 28. 13:41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하에 자식이 5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한명있고

둘,셋,넷,다섯째는 현재 살아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땅을 매각 할려면 형재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고인이된 첫째의 아들도 동의를 해야 하나요?

만약 한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매각을 할수 없는데

돌아가신 이후 현재까지 땅에 대한 재산세를 둘째 명의로 지로가 나와서 5년동안 납부를 했습니다

매각도 안되는 땅의 재산세를 앞으로 계속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데 만약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인이 된 첫째아들이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상속지분을 대습상속한 첫째아들의 아들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는 상속채무로 모든 상속인들이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22. 07. 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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