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건설중인자산 건설자금이자 문의드립니다.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건물을 신축했고, 하반기에 건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설자금은 대표님 개인자금으로 처리한 가수금과 주주인 배우자분의 개인자금으로 처리한 단기차입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법인세 신고 및 세무조정 과정에서 건설자금이자를 별도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한 내역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취득세 산정을 위해 어떤 자료와 금액을 준비해서 전달드려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건물 완공과 취득세 납부가 끝난 2026년 법인세 신고서에 건설자금이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