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액체당금 6개월이상 가동 조건에 대해서
소액체당금 조건에 퇴직일까지 6개월이상 가동이 되야한다고 봤는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편의점이 9월 초에 만들어졌고 제가 4월에 바로 그만뒀습니다 대충6개월에서 7개월정도 된거같은데 간당간당한거같아요 질문이 있는데
1.편의점이 6개월이상 되긴햇는데 사업주가 혼자 편의점을 운영하면 조건이 안되는지
2.편의점이 6개월이상 되긴했는데 알바생을 들이지않고 부모님이 알바를 하는건 포함이 안되는지
3.편의점이 6개월이상 되긴했는데 6개월이상 근무한사람이 없다면 안되는지
4.만약에 생긴지는 6개월이상이 조금 지났는데 근로자 한명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다는걸 증명하지못하면 못받나요?그냥 6개월이상 편의점이 돌아갔으먼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