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액체당금 6개월이상 사업 조건
소액체당금 조건에 퇴직일까지 6개월이상 가동이 되야한다고 봤는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편의점이 9월 초에 만들어졌고 제가 4월에 바로 그만뒀습니다 대충6개월에서 7개월정도 된거같은데 무조건 6개월이상 가동이 아니라 근로자1명이상 고용한후에 6개월이상 가동이라고 알고있는데
1.법률구조공단이 근로자1명이상 고용하고 6개월이상 사업을 했다는걸 뭘 보고 판단하나요?
2.6개월이상 근무한 사람이 없다면 안되나요?
3.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용보험을 들지않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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