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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5.12

소액체당금 6개월이상 사업 조건

소액체당금 조건에 퇴직일까지 6개월이상 가동이 되야한다고 봤는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편의점이 9월 초에 만들어졌고 제가 4월에 바로 그만뒀습니다 대충6개월에서 7개월정도 된거같은데 무조건 6개월이상 가동이 아니라 근로자1명이상 고용한후에 6개월이상 가동이라고 알고있는데

1.법률구조공단이 근로자1명이상 고용하고 6개월이상 사업을 했다는걸 뭘 보고 판단하나요?

2.6개월이상 근무한 사람이 없다면 안되나요?

3.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용보험을 들지않으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사업주로서 근로자의 퇴사일까지 6개월이상 사업을 지속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더라도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주는 임금체불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판단합니다. 우선 고용보험 신고가 증거가 됩니다.

    2. 그렇습니다.

    3. 1번 참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가 근로하였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