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중 계약해지 하면 어떻게되나요?

2021. 05. 07. 13:10

보험계약대출을 사용중인데 보험을해지하면 대출금이 해지환금급으로 대처가되나요? 아니면 제가 혹시 환금급이 모자라서 추가금액을 더 내야하나요?

보험대출금액이 보험에 몇프로가 되는거고 해지시 대충 몇프로가 환급이되는건지도 알려쥬시면 감사합니다.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지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관대출 이후 보험을 해지 하신다면 약관대출을

제외하고 해지환급금을 수령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험사마다 기준은 다르시나

보통 해약 환급금에 80프로 정도 대출이 가능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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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a에셋 스마트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그럴경우 콜센터에 문의를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

    그리고 약관대출중 해지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해지환급금을 지급해 주실겁니다 .

    콜센터로 전화해보세요!!

    2021. 05. 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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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려면 일정금액의 해지환급금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 1년 미만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해지환급금이 얼마인지와 보험계약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21. 05. 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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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 대출의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 이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보험계약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금액(원금과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2021. 05. 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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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약관대출은 통상 대출 신청 시점의 해지환급금의 50% ~ 90%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마다 다르며 보험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담보로 제공된 보험을 해지 하시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는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이때 해지 환급금이 상환해야할 대출금액보다 적으면 질문자님께서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금은 대출시점의 해지환급금이내에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부족할 일은 없습니다.

          보험 중도해지시 상품에 따라 환급율은 모두 다릅니다.

          2021. 05. 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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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나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해지를 할경우에는 대출금액을 제외하고 해지환급금으로 지급이 가능하구요.

            만약 해지환급금이 크지 않으면 계약대출도 불가합니다.

            2021. 05. 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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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하는 일반담보대출이 아니라

              보험계약대출인 경우엔 해약환급금의 90%나 80%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에서 계약대출금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부분을

              지급해주게 됩니다. 본인이 얼마만큼 대출을 받았는지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해당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앱등을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2021. 05. 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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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대출중 계약을 해지는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해지환급금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021. 05. 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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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플러스에셋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해지하시면 대출한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해지환급금돌려주십니다

                  보험사는 해지환급금한도안에서

                  대출해주십니다

                  환급금이 모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지환급금 몇프로인지는

                  본인이 가입된 회사에 전화하셔야

                  제대로 알수있습니다

                  2021. 05. 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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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앤코테헤란본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대출이 있는 보험을 해지하시면 일단 해지 환급금 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때 대출하는 시점에서 해지하였을때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으셨다는 것은 대출금만큼의 해지 환급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며, 또한 그 후로도 보험금을 계속 납부하셨다면 해지환급금은 대출금을 갑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보험마다 해지 환급금이 다르기때문에 대충 몇르로를 아시려면 현재의 보험이 정확하게 무슨 보험인지 말씀하셨어야 답변이 가능한데 보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을 갑는데는 해지환급금으로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아래는 질문자님께서 참고하실 만한 보험데 대하여 정리해드리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아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 및 그 내용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아래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누구나 꼭 반듯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들을 정리한것입니다. 어느 회사의 보험을 가입하시든 적어도 제가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장을 든든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질문자님의 건강한 미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건강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필수) 아래 세가지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6월까지는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통원, 약재비, 입원비, 수술비등 발생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필수보험입니다.

                    둘째 종합건강보험(나이에 따라 30세 미만은 어린이종합건강보험, 30세이상은 성인보험) : 종합건강보험은 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 : 진단비는 많을 수록 좋으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에서 허락하는 최고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평생의 한번만 나오지만 수술비는 수술할때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의 경우는 재발의 확율이 높기때문에 수술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진단비 및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상됩니다.

                    2)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일반 수술비 및 종 수술비 : 일반 수술비는 거의 모든 수술비에 대한 정액보상이 가능하며, 종 수술비란 질병분류코드에 의하여 1종부터 5종(회사마다 종의 차이는 있습니다)으로 구성되며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정액으로 보장됩니다(정액이란 가입당시 보장금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입당신 5종 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질병 발병후 5종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백만원밖에 안나올 경우도 있겠지요. 이때도 1천만원이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3) 64대 혹은 102대(회사마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 역시 정액으로 보상되며 매 수술시마다 수술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더불어 더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그특약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추가로 가입하면 병원비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상해보험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중과실사고나 인사사고등)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액은 25000-30000원 사이에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20년동안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2021. 05. 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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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 이내의 한도에서 이뤄지기때문에 계약해지로 인한 추가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대출시 매달 일정한 이자를 납입하시다가 계약을 해지시에는 해지환급금중 계약 대출금액을 제외한 차감 지급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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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약해지를 하면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가 전부다 없어질수도 있으므로 될수있는대로 계약 만기까지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손해보는 것을 각오 하셔야 합니다 . 받아야 되는 돈을 더 적게 받으실 것입니다 .

                        2021. 05. 0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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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를 하면 해지환금으로 대출금 상환후 남은 금액만 받으면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받을때 해지환급금의 범위안으로만 대출을해줍니다 그러니 해지하면 대출금을 환급금으로 대체 하기때문에 추가금은 없을것 같네요

                          2021. 05. 0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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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대출의 경우 적립금으로 대출받고 효력은 유지된채 돈을 빌려주는것이므로

                            해지시에는 보험효력상실이며,적립금내에서만 받은것이므로 해지시 토해내야할돈은 없습니다.

                            솔직히 자세한건 해당보험사 고객센터 문의가 제일정확할듯 하군요

                            2021. 05. 0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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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에셋/골든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내가 해지를 했을 때,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의 일부가

                              보험계약대출로 이뤄지기 때문에

                              추가 금액을 내야하는 경우는 없으실 거에요.

                              단, 실제로 해지하실 때,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금액과 이자를 제외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받게 됩니다.

                              대출금액의 비율은 회사에 따라 상품에 따라 상이하기에

                              고객센터를 이용하시는 쪽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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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보험사가 똑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지환급금의 80%정도 까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대출을 받으시고 보험해약시 나머지 환급금을 받고 보험은 해지 되시는 겁니다

                                대출이자의 경우 가입시 정해진 이율로 되기 때문에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일수록 대출이자가 높습니다

                                2021. 05. 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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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환급금 내에서 약관대출이 가능합니다.

                                  해지 시 해지환급금에서 약관대출제외하고 환급받게됩니다.

                                  가입상품별로 대출가능 비율과 해지환급률이 다르기에 세부내용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길바랍니다

                                  2021. 05. 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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