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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격렬한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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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 직급 조정 및 연봉 감액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급 강등과 함께 이에 따른 연봉 감액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으나 아래 계약서 내용이 있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존 서명한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 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반대해도 새로운 계약서 작성없이 사측에서 임의로 연봉 감액하여 지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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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징계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급의 조정(강등 등) 및 연봉 감액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 금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계역서에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를 하였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임금 체불입니다

    감급, 강등은 징계조치로서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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