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연차갯수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교사 입니다
22년 6월 23일에는 연장반 교사로 근무 하다가 23년 3월에는 정교사로 계약을하고 육아단축을 했습니다.
이후, 24년 3월에 다시 재계약을해서 육아단축으로 3월부터 8월달까지 육아단축을 사용하다가 9월부터는 육아단축을 사용 하지 않고 정상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연차갯수가 달라진다고 하여 이렇게 글 올려요~
저는 연차갯수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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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를 사용한 기간도 연차휴가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 기간에 맞추어 출근율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자 단축자의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연차 휴가 계산 방식에 따라 ‘시간단위’로 부여 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갯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원래대로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