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민사 둘다 해야할가요 ? 민사만 해야할가요 ?

형사 사건 진행중인 c에게 합의금이 필요하여 부담이 될까봐 b을 통해 1500만원 , c에게 차량 유지비용으로 500만원 입금했습니다

( 증 : 제가 지인에게 입금한 내용 있음 )

허나 알고보니 합의금은 500이고 나머지는 b와 c의 생계유지비로 사용되었고 처음부터 합의금에 합산해서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녹취도 있습니다

b와c에게 각각 변제일 / 변제금액을 확인받고 입금을 받는중이나 c가 한달을 넘도록 밀리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c에게 스트레스 받으니 빠른 처리 해달라 요청했으나 c가 본인도 힘드니 소송하던지 너 편한걸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망가진 신용 하나 더 늘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며 배째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형사 민사 둘다 가능한지와 민사만 가능하다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을지는 질문자님의 능력에 따라 다른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