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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잘못으로 퇴사하려는데 사직서에 퇴사이유를 뭐라고 써야할까요??

회사 잘못으로 퇴사하려는데 사직서에 퇴사이유를 뭐라고 써야할까요?? [회사귀책사유로 퇴사]라고 적으려는데 회사가 받아들일지가 걱정이라서 ...

어떻게 써야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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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규정이 전혀 없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대로 써도 되고 회사가 받지 않아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고 퇴사한다는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기입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에 내용을 그대로 사직서에 명시하셔도 될 듯합니다. 아니면 추상적을 '회사 사정'으로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잘못한 행위가 있다면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사직서 작성 의무나 방법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퇴사”라고만 기재하신다면 회사 귀책사유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유로 인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발적 퇴사 등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권고사직 등이라면 해당 부분을 명시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