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잘못으로 퇴사하려는데 사직서에 퇴사이유를 뭐라고 써야할까요??
회사 잘못으로 퇴사하려는데 사직서에 퇴사이유를 뭐라고 써야할까요?? [회사귀책사유로 퇴사]라고 적으려는데 회사가 받아들일지가 걱정이라서 ...
어떻게 써야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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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규정이 전혀 없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대로 써도 되고 회사가 받지 않아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고 퇴사한다는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기입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에 내용을 그대로 사직서에 명시하셔도 될 듯합니다. 아니면 추상적을 '회사 사정'으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잘못한 행위가 있다면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사직서 작성 의무나 방법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퇴사”라고만 기재하신다면 회사 귀책사유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유로 인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발적 퇴사 등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권고사직 등이라면 해당 부분을 명시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