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

회사에서 퇴사를 하려면 어떤 말을해야할까요?

퇴사를 하고 싶다면 얘기를꺼내야하는데 어떤식으로 얘기를 꺼내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보통 퇴사를 하기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여야 한다고 상급자에게 알리고 사직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개인사정', '이직', '건강상 이유' 등을 퇴사 이유로 많이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퇴직을 하여야 하는 이유와 시기에 대하여 상위자에게 말씀 드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를 하기 위해서 '퇴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나 방법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퇴직 통보의 방법은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대비를 할 수 있게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생각이 있다면 그냥 개인사정이나 공부를 위해 퇴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기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야할까요?

      →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전제되어 있다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실대로 말할 필요는 없으며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