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레드다라이
레드다라이

형제에게 차용해주고 그 이상의 돈을 돌려받은 경우 증여신고방법

형제에게 21년 초에 6000만원을 차용해주고 21년말에 3천만원을 돌려받은 후 24년에 1000–1000-20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기한후신고로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하려는데요.

증여신고를 하려면 이체내역을 넣어야하는데 마지막 금액이 2000만원이라 중간의 1000만원을 이체내역 넣자니 차용상환 - 증여 - 차용상환이라 뭔가 좀 애매해서요. 이런경우 증여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계좌이체내역은 모두 갖고있으며 차용증도 있으나 공증은 따로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보자면 증여세 신고를 안하시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1천만원 이하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2. 6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 때문에 고려하는 것이라면, 해당 1천만원을 일반 생활에 지출하신다면 사실상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며 부동산 취득자금에만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인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 형제간에 당초 차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내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대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형제에게서 입금받은 경우 대여한 금액

    초과액을 다른 형제 에게서 차입한 것으로 하는 경우 이를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당초 대여한 금액보다 더 많이 입금받은 경우 대여금 원금 초과액을 다른 형제

    에게서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으로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