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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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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도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우리가 폭행을 당하게 되면 그 피해자 같은경우 평생에 트라우마로 작용이 될것 같은데요

이러한 트라우마도 나중에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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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중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트라우마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후유장해에 해당하면 이에 따른 일실수입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모든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정신적 고통으로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라고 해도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보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트라우마의 경우에도 후유장애로 가해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폭행으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부분이 정신과 진단 등으로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손해의 내용과 기존 폭행과 해당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형태로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