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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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통장에 입금이 될 경우에는 은행대출금이 먼저 빠져나가나요?

은행통장이 국민연금에서 가압류를 걸었어요. 지금 은행 대출금도 연체인 상태인데, 입금하면 은행대출이 갚아지는건가요? 아니면 가압류 상태로 잔액이 보전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압류된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통장을 개설한 은행은 자신의 대출금 채권과 입금된 예금을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은행은 예금주에게 지급해야 할 예금과 예금주가 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금을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계권을 가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압률을 걸어두었더라도 은행의 상계권은 가압류 압류 효력보다 원칙적으로 우선하는 권리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이 연체된 상태에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은행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대출 원리금을 먼저 자동으로 차감해 갑니다. 은행 대출금이 먼저 빠져나간 뒤에 잔액이 남게 된다면 그 남은 금액에 한해서만 가압류 상태로 묶여 보전됩니다. 만약 입금된 금액이 연체된 대출금보다 적다면 들어온 돈 전액이 대출 상환에 처리되어 잔액은 전혀 남기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이 연체된 은행의 통장이라면 돈이 입금되는 즉시 은행이 상계권을 행사해서대출 연체금부터 먼저 빼가서 갚아버립니다. 입금액이 대출 연체금보다 많아서 대출이 다 갚아지면 남은 잔액만 인출할 수 없도록 통장에 가압류 상태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 대출을 갚을 목적이 아니고 본인이 쓸 생활비라면 해당 통장으로 절대 돈을 넣거나 받으시면 안되고 다른 안전한 타인 명의 통장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