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저축계좌 의무 보유기간과 출금은 언제가능하나요?
연금저축계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를 위해 준비해서 10년넘게 갖고 있는데요 의무 보유기간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의무보유기간과 연금저축계좌에서 출금을 할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 IRP 및 연금저축계좌 모두 해지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사유 충족시 세금추징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