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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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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의무 보유기간과 출금은 언제가능하나요?

연금저축계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를 위해 준비해서 10년넘게 갖고 있는데요 의무 보유기간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의무보유기간과 연금저축계좌에서 출금을 할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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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 IRP 및 연금저축계좌 모두 해지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사유 충족시 세금추징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