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바일 롤을 하다가 상대가 고소한답니다
모바일 롤(와일드리프트)를 하다가 갑자기 상대가 저보고 ㅇㅁ 뒤진 ㄴ이라길래 저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화났는지 ㅇㅁ 창ㄴ라고 했고 저도 상대한테 몸파는 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쌍방이라 고소가 되는 지 궁금하고 만약 당하면 출석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반려 가능성도 있을까요? 2주째 걱정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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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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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이라고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반려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쌍방이어도 각자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이기 때문에 고소는 가능하고 각 별개의 사건입니다.
고소가 진행되어 피의자로서 조사를 요하는 경우 출석해야 하고,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도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 고소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