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기 어려우나, 피해금액 이라고 하신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T계약금 환불문제라면 "약정금"카테고리를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습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수강료를 선지급 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금 반환 청구(매매)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