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야근이 너무 잦고 일의 강도가 높아 퇴사하겠다 한후, 회사측의 요청으로 3개월 더 근무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몇주 후 저의 근무가 이전보다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일퇴사를 요청했고, 자진퇴사로 나온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3줄요약
1. 퇴사요청했으나 회사가 3개월 더 근무해달라 함
2. 이전보다 덜 성실하다는 이유로 당일퇴사하라 함
3. 현재 개인사유로 퇴사한 상태, 실업급여 수령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여서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정정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신고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진퇴사 처리시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실제 이직사유와 신고사유가 다르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실이 있고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했다면 이직사유를 해고로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회사에서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로 인정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당일퇴사를 요청했는데, 자진퇴사로 퇴사하셨다면 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의미가 다소 불분명한데, 회사에서 당일퇴사를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이며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당시 상황을 분명히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