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제가 알리바바(해외)와 도매꾹(국내)에서 주로 자동차 와이퍼를 사입해서 국내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계획이고, 추가로 구매대행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위 사항을 세무서에 말씀드렸는데
위 사진과 같이 신고를 해주셨고 종목에 '자동차 소모품' 종목때문에 간이 과세자로 신고가 안된다고 하여 일반 과세자로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1. 검색해보니 자동차용품으로 간이과세자 신청했다는 글을 본것같은데 자동차 소모품이 간이 과세자 제외 업종인가요?
2. 제가 놓인 상황에서 간이 과세자로 다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예를 들어 폐업신고 후 사업자 재 등록 등)
현재 사업자 신고만했고 스마트 스토어까지는 등록해놓은 상황이고 물건을 사입하거나 사업에 관련된 재고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