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직장인 식대 얼마인가요?
현재 시점에서 회계사무소를 다니는데 식대를 하루에 7천원으로 계산하는데 정확히 식대 얼마인지 법으로 정해진게 있나요?궁금합니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노동관련법에 식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식대를 정해두는 것은 아니지만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될 수 있으므로 보통은 월급에 20만원까지는 식대로 분류하는 곳이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식대 규정은 없으며 식대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게약 등으로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그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법정 수당이 아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지급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에 해당하여 대부분 20만원까지 식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는 근로자의 식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별도로 식대 규정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얼마 줘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 식대 비과세가 월 20만원까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