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기초과학연구원(ibs)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회사인가요?
안녕하세요, 토스인컴에서 환급액 찾기를 하다가, 기초과학연구원재직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았다며 환급금이 있으니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기초과학연구원(본원) 재직자(였던)인 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검색결과를 보았습니다. 해당 연구원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요. 혹시 어떤게 정확한 사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공기관 지정현황에 “기초과학연구원”이 ‘기타공공기관’ 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 대상자가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확실한 방법은 기초과학연구원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전화 하셔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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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공공기관으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해보시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한 내역이 없다면 감면 가능하며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